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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한 법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교통사고에 관한 형법 및 도로교통법의 특칙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교통사고분쟁이 생긴 경우 형법이나 도로교통법보다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더욱 많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의 특칙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성립하는 경우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특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의 처리는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중과실교통사고 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의 단서조항 중 ‘다음 각 호’가 흔히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불리는 부분입니다. 실무적으로는 10대중과실과 +2대 고의사고(무면허운전, 음주운전)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의 특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의 특례를 줌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게 하여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받는다면 형사처벌의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됩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적용 제외)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① 교통사고형사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형사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그 이유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입니다. 경한 교통사고인 경우 상대방과 합의를 보고 교통사고형사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② 가해차량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따로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경한 상해가 아닌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져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③ 특례의 예외, 12대중과실교통사고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형사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12대중과실교통사고의 경우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뺑소니)
    •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
    • 음주측정 요구 거부
    •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

교통사고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와 보험분쟁 해결을 위하여 정확한 “보상금 산정” 및 “정당한 보상” 을 위한 모든 손해배상 업무를 대행합니다.
  • 보험청구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셨다면, 손해배상은 치료비? 뿐만이 아니고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모든게 포함돼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영구적 장해가 남는 후유장해 판단을 받는 경우 내가 장래에 생길 수 있었던 소득, 즉 손해비용을 모두 함께 계산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합의
    소송 전 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지만, 협의를 통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 사례처럼 소송을 적절히 이용한 전략으로 협의를 이끌어냅니다. 보험사 약관이란 소비자가 아닌 "보험사" 에 유리하게 설정된 약관일 뿐이며, 이 보험약관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의무를 절대 상회할 수 없습니다.

12대중과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 12대중과실이란?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모든 운전자들이 반드시 그 종류를 알고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표지위반, 보행자용 신호기 위반 등)
    •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고의가 없을 경우, 부득이한 경우 제외)
    •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제한속도 + 20km/h 초과)
    • 앞지르기로 인한 교통사고 (차선추월 등으로 인한 사고)
    •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철길 건널목 신호위반)
    • 횡단보도 보호자 보호의무으로 인한 교통사고 (횡단보도 신호 주의)
    •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 보도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 화물 고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트럭 등이 화물 고정을 단단히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 12대 중과실 합의금,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대인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정말 다행인 것은 맞지만, 물피사고는 별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합의는 ‘양형조건’이 될 수 있기에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된다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그 밖의 불이익
    1.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12대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운전면허에 불이익이 따릅니다. 운전이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이라면, 이 부분에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에 대한 구제절차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보험료 인상
    12대중과실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본인과실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3. 전과 기록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전과가 기록됩니다.
    4. 정신적 스트레스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생활하면서 교통사고와 같은 큰 사고가 난다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할 것입니다.피해자와의 합의금 갈등과 수사기관의 조사 등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