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사례
화장실 물세례·머리 눌러 담그기
학교폭력
경위

중2 D는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서 물세례를 당했고, 세면대에 머리를 담그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내용의 특징

젖은 의복 사진과 복도 CCTV가 증거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저희는 폭행·협박으로 학폭위에서는 8호 처분을, 소년부에서는 9호 소년원 송치(6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민사소송에서는 위자료 1,500만 원 배상 판결을 이끌었습니다.